●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자
개인들 사이에 이뤄진 금전거래를 대수롭지 않게 일축하며 의외의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사망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자주 목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생긴 불상사인데, 오늘은 이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고인의 유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이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달리 증여세는 살아있는 타인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말합니다. 둘 다 무료로 얻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돼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칫 비슷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의 특징을 비교해 절세 방법을 찾는 사례가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을 사후에 정리하는 것보다 일부는 생전에 먼저 넘기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지만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등 친족의 경우 1천만원 이내에서 10년 단위로 나눠 이전한다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이러한 방법은 다른 방향으로의 응용에도 적합합니다. 우선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토지 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으로도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어 불경기나 불황기를 잘 활용하면 세금은 최소화하면서 이익은 최고로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의 차 안에서 후자를 내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산을 주는 사람이 한시적인 경우로 이때는 재산의 일부를 생전에 줘도 사망 전 10년 이내에 건넨 부분은 모두 유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또 유산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도 사전에 주기보다는 인적 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우선 가족의 유산을 받을 때는 기초 공제 2억원으로 일괄 공제 금액 5억원 중 납세자에 얻은 방식을 적용하고 세금이 정해집니다.또 사망자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에 속한 경우 별도의 사항이 반영되며, 최대 30억을 한도로 과세 가액을 줄일 수도,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고인에서 받고도 납부 세액이 적거나 없는 사례도 자주 목격됩니다.
최근 절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도 신중을 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제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때 상속세 증여세 차이 개념과 그 특징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두고 필요에 따라 중요하게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